KG스틸 자회사 편입 : 지분법 평가이익 반영
- KG스틸의 지분을 48%->51%로 취득함였음을 2020.12.22 공시함
- 이로써 2021년 1분기부터 연결실적으로 인식
- 취득 목적 : 자회사 편입으로 사업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
- KG스틸 연결 실적 편입으로 2021. 1분기
: 매출액 6,470억, 영업이익 485억, 순익 627억이 증가됨
폐기물 처리법 개정의 수혜
- 정부는 2020.5월에 *폐기물 처리법 개정
- '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'과 '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' 두 가지
- 15개 개정내용 중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
-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
: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(신설)
: 부실업체들의 퇴출과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짐
-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
: 코로나19로 급증한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짐
: 이는 실적의 증대로 연결 예상
철강부문 구조적 성장 수혜
- 2020년 말부터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업황 호조
=> 2021년까지 지속 전망으로 KG ETS 실적 호전으로 연결
- 철강 가격 상승세 지속 예상
: 자동차, 건설자재 등 내구재 수요 증가
- *철강산업은 발전분야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
: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지속 규제
2021년 실적 큰 폭으로 성장 전망
- 2021년 매출액은 2조 9천억 원대, 영업이익은 2,300억대 전망(연결기준, 하나금융)
- 이와 같은 수치는 2020년 대비해서
: 매출액은 약 1,800%, 영업이익은 1,100% 이상 증가한 수치임
: 별도 실적으로도 매출액 1,800억 원(+18%), 영업이익 310억 원대(+60%) 예상
- 2021년은 전체적으로 큰 폭의 실적 증대가 전망됨
< 참고자료 >
*폐기물 처리법 개정
- 2020.5월 환경부에서 「폐기물 관리법」 개정내용 발표(총 15개 부분)
- 4번 항목 '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'
(법) 제25조의 3 (영) 제10조의 2, 별표 5의 3 (규칙) 제34조의 10
(종전)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後 해당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주기적인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구히 지속 (개정내용) 모든 폐기물처리업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해당 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의무화 |
(상세내용) - 모든 폐기물처리업(수집·운반업, 처분업 및 재활용업)은 5년마다*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함 (2020.5.27. 이후 신규허가)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(2020.5.27. 이전 기존허가) 2020년 5월 27일부터 5년 -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합성 확인 거부를 방지 |
- 5번 항목 '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'
(법) 제25조의 4 (영) 제10조의 3 (규칙) 제34조의 11, 별표 8의 6
(종전)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 (개정내용)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, 일정한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(이하 ‘특례처리’)할 수 있도록 함 (특례범위)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이나 인체위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*을 특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* 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 기저귀(감염병 환자가 사용했거나 혈액이 함유된 것에 한정함), 생리대, 일회용 주사기, 수액세트 |
*철강산업은 발전분야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
- 철강산업은 발전 분야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
- 고로방식이 전기로 방식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큼
<2019년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>
- 주요 철강 생산 국가들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규제 실시 등 탄소저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 · 추진 중
- 철강업체들의 중장기 조강 생산의 감소세 확대 압력으로 작용되며 장기적 철강 수급 이슈로 이어질 전망
- 이로 인해 글로벌 철강 가격(P)은 구조적 상승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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