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기업개요 >
◇ 기업명 : (주)에이디엠코리아
◇ 영문명 : ADM Korea lnc,
◇ 대표자 : 김현우
◇ 설립일자 : 2003.10.31
◇ 본사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
◇ 종업원 : 123명(2020.12)
◇ 기업형태 : 중소기업, 코스닥 상장
◇ 주요 제품 : 임상 CRO 서비스
* 대표이사는 2021.6.15부로 강준모에서 김현우로 변경(2021.6.15 대표이사 변경 공시)
< 공모내용 >
◇ 공모주식수 : 4,500,000주
◇ 공모 가격 : 3,800원
◇ 공모금액 : 171억 원
◇ 상장주식수 : 21,836,250주
◇ 상장일 : 2021.6.3
◇ 공모 배정
구분 | 주식수(주) | 비율(%) |
일반청약자 | 1,125,000 | 25.00 |
기관투자자 | 2,700,000 | 60.00 |
우리사주조합 | 675,000 | 15.00 |
합계 | 4,500,000 | 100.00 |
< 보호예수기간 >
구분 | 주식수(주) | 지분율(%) | 보호예수기간 | 기간종료일 |
(주)모비스 | 7,425,000 | 34.00 | 2년6개월 | 2023.12.2 |
조미현외1인 | 6,718,250 | 30.77 | 6개월 | 2021.12.2 |
벤처금융및 전문투자자 | 2,538,250 | 11.62 | 1개월 | 2021.7.2 |
우리사주조합 | 675,000 | 3.09 | 1년 | 2022.6.2 |
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| 135,000 | 0.62 | 3개월 | 2021.9.2 |
합계 | 17,491,500 | 80.10 | - | - |
*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지만,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(상장 후 매각제한)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하에 보유주식 7,425,000주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매각이 제한
< 유통가능 물량 >
구분 | 주식수(주) | 지분율(%) |
기존주주 | 519,750 | 2.38 |
기관투자자(공모) | 2,700,000 | 12.36 |
일반투자자(공모) | 1,125,000 | 5.15 |
합계 | 4,344,750 | 19.90 |
<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 현황 >
확약기간 | 배정수량(주) | 비중(%) | 기간종료일 |
2개월 | 940,810 | 34.8 | 2021.8.2 |
1개월 | 255,026 | 9.5 | 2021.7.2 |
15일 | 85,118 | 3.2 | 2021.6.17 |
합계 | 1,280,954 | 47.5 | - |
* 표의 비중은 기관 배정물량 2,700,000주 대비
* 전체 주식수 21,836,250주 대비, 기관 의무보유 확약 주 비중은 5.87%
< 참고자료 >
* 주요 제품 등의 매출 현황
품목 | 판매개시일 | 2020년 매출액(비중) |
Clinical trial | 2003년 | 107억원(82%) |
rPMS | 2013년 | 23억원(18%) |
기타 | - | - |
합계 | - | 131억원(100%) |
* Clinical trial
-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를 의미
-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
-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시판 허가 취득을 목적으로,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수행되는 임상 연구
- 신약이나 식품, 의료기기, 새로운 시술법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
- 임상시험(1상, 2상, 3상)은 정부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의 성격이므로, 시험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의무가 실시자(제약회사 등)에게 있음
* rPMS
- 시판 후 조사를 의미
- 현재에는 한국에만 남아 있는 제도로서, 시판된 약에 대해서 4~6년간 제조사가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식약처에 제출하여 다시 검토(재심사)를 받는 제도임
-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판 후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자(의사)에게 제조사가 건당 5만 원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(리베이트 방지)
-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, 검토,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하는 조사의 대행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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